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의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대리운전자보험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낮은 한도와 좁은 범위로 고가의 차량과의 사고나 차주의 렌트비용 요구시 대리기사님의 개인부담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한도와 범위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주와 대리운전자와의 관계는 유상계약에 의한 관계로 사고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만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대리기사님만이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 B씨는 2006.4.15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07.3.27 B씨가 대리운전자 C씨(대리운전자보험 미가입)에게 운전을 의뢰한 후 본인 소유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A씨가 탑승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B씨는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