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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의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대리운전자보험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낮은 한도와 좁은 범위로 고가의 차량과의 사고나 차주의 렌트비용 요구시 대리기사님의 개인부담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한도와 범위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주와 대리운전자와의 관계는 유상계약에 의한 관계로 사고 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만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대리기사님만이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 B씨는 2006.4.15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07.3.27 B씨가 대리운전자 C씨(대리운전자보험 미가입)에게 운전을 의뢰한 후 본인 소유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A씨가 탑승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B씨는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