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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사실을 통지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사실을 통지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가을폭염' 이라는 다소 낮선 단어와 함께했던 9월의 둘째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중대한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릴의무관련 제척기간이 지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이에 해당되는 다소 독특한 사례 (주계약과 특약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 가능성도 있을것 같음)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5.6.14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전인 2004.7.21~2005.6.14 기간중 광역시 소재 OO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9회 통원, 121일 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 가입후인 2006.11.6~11.16 기간중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심부전증 등으로 입원치료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좌측 상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