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폭염' 이라는 다소 낮선 단어와 함께했던 9월의 둘째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중대한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릴의무관련 제척기간이 지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이에 해당되는 다소 독특한 사례 (주계약과 특약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 가능성도 있을것 같음)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5.6.14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전인 2004.7.21~2005.6.14 기간중 광역시 소재 OO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9회 통원, 121일 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 가입후인 2006.11.6~11.16 기간중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심부전증 등으로 입원치료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좌측 상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