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겨줄 아름다운 단풍을 기대하며 맞이한 11월의 첫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운전중 사고 발생시 별도의 이륜차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륜차운전자가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 가입시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통해 사고시 면책사유로 규정하며, 이륜차운전을 고지하지 않아 부담보 특약없이 가입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사고시 면책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계약후 운전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안내드릴 사례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7.10.15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으며, 이 당시 이륜차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함.
그 후 2010.6.11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