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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보험[수술비,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상해·질병보험[수술비,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꾸준히 많은 문의가 오고, 수임 진행시 보험사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수술'에 관련한 사항으로 2024.5.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①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질병·상해 수술비, N대수술비, 종수술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시행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모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대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