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바램과 희망으로 시작한 을사년이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1월의 마지막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과 보상처리에 있어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로 문의를 주시고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시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의무임은 분명합니다.
반면 보험사의 중요한 의무인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는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근거였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AI생성)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12.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25 피보험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9.9.1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건 탄광은 건물 또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