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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일러스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3.29 OO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5 해당 병원에서 좌유방 유방정밀 검사결과 양성으로 추정되는 결절이 발견됨.

신청인은 2007.2.1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18 해당 병원에서 좌유방 유방정밀 검사상 과거 결절 사이즈가 증가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7.4 조직생체 검사상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8.6 유방종과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함. 신청인은 2007.8.29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2006.4.5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을 당시 의사가 X-ray 사진 판독상 작은 혹처럼 보이는 것은 있으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당해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계약을 해...

# 고지의무위반 # 알릴의무 # 유방결절 # 중대한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