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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차 후 하차 중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래 전국적으로 비가 온뒤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추위마저 느껴지는 10월의 넷쨰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운전이 선행되어야 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대인배상·대물배상이 이루어 지겠지만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보상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차량 정차후 일시 하차중 사고 건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약관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10.22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자동차상해담보 포함)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4.1.29 08:00경 서울시 소재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카센터 앞 도로상에 피보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