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굿불긋 단풍은 아니였지만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었던 11월 넷째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관련된 치료 뿐 아니라 자궁관련 여러 진단과 검사에 이용되는 자궁소파술의 수술비 지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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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12.24 경기도 소재 OO산부인과에서 초음파상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자궁소파술을 시행 받았으며 자궁소파술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본 건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로 볼 수 없으나, 적극적인 분쟁해소 차원에서 1종수술 급여금으로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수술분류표의 〈50.기타의 자궁수술〉에는 자궁경관폴립제거술, 인공임신중절술만을 기타의 자궁수술에서 제외하고 있는...
원문 링크 : 자궁소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