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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삼일 차이를 새삼 느끼게 되는 2월의 마지막날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는 반복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운전중 사고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지만 통행료나 기름값 등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대가와 출퇴근 시간대의 승용차 함께타기등 예외적인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AI생성)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9.4.1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2009.4.1 신청인은 차량 운행중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형사처벌 및 벌금내역은 검찰로 송치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신청인은 2009.10.7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달 30일 1차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24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