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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러스트 - 픽사베이) (쟁점사항)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계약시 자동차를 운전할 자의 연령(만나이)을 한정하는 특약으로 해당 조건의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인배상1을 제외한 담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차까지는 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자동차도난, 자동차취급업자 취급시는 면책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함)가 피신청인과 2005.11.17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음. 피신청인의 대리점 대표 A씨는 2005.11.17 신청회사가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소개를 받았으며, 이에 A씨가 소개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료를 산출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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