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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다른 자동차"의 개념과 관련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상쾌한 아침 공기와 시원한 새벽 바람이 기분좋았던 9월의 첫번쨰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부득이하게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혹여 사고가 나게되면 다른 자동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특약' 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타차운전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하면 '타차운전 특약'이 자동 적용됨 ) 오늘 살펴볼 사례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8.4.12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음. 신청인은 2008.8.14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