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부산경상대학교 블로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11.8 유방암진단을 받았고, A생명보험(주)는 같은 해 12.30 신청인이 보험가입전 위계양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
신청인은 1996.1.5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유방암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관련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았고, 보험계약 해지 이후인 1997.3.11 및 1998.8.4에도 암통원 치료기간에 대해 암통원치료 보험금을 지급 받음. 1998.8.21 A생명보험(주)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자산*부채가 피신청인에게 인수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1995.12.30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 바, 1998.8.21 A생명보험(주)가 피신청인에게 인수되었다 하여 암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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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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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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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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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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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