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힐팁tv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는 1999.3.2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2002.12.7 OO병원에 입원하여 12.11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다음 해 1.11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2.16, 7.16, 7.25, 및 7.26 동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7.14 동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뇌병변장애 4급진단(장애원인: 뇌종양)을 받았음. 그 후 피보험자는 뇌종양으로 2003.8.18~8.22 기간중 병원에 입원한 다음, 8.22~9.23 기간중에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03.9.4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 1급진단(장애원인: 뇌종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9.23부터 병원에 입원하던 중 12.2 사망하였는데, 동 병원에서 12.3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관해서 직접사인을 "경천막하탈출"로, 중간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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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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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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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1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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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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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1급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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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