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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을 차량탑승중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차중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을 차량탑승중 사망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따사로움을 넘어선 따까운 햇살이 조금은 버거운 6월의 둘째주 불금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경사길 주차중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교통재해 보상관련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10.15 상해보험에 가입함.

본건 사고는 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같은해 12.17(금) 17:40경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동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과 차량사이에 끼인 채 경사길에 후진되어 운전석 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차량문에 몸부위가 압박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동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2.17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총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차량탑승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몸이 차량에 끼인채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차량엔진이 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