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및 (종합)보험가입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 사고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이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와 합의 전이라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1998.11.27 가해자 A씨는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던중 마주 오는 이륜차를 충격하여 타고 있던 신청인의 부모인 B씨 및 C씨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망인의 유족대표인 D씨는 1999.1.12에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함. 1999.3월 중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금 청구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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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