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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에 의한 졸중풍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병에 의한 졸중풍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러스트 - 평화맑은신경과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1982.4.28~1996.11.12 기간중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1996.11.19 OO경찰서 청소부로 일하던 중 형사과장의 지갑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을 받음.

그 후 같은 달 26일 신청인은 OO병원에서 졸중풍 진단을 받고, 동 병원에서 1996.11.28~1997.1.16 기간중 입원치료를 받음. 1997.7.8 신청인은 병원에서 중추성 뇌병변으로 인한 후유장해 3급 장해진단을 받고, 같은 달 10일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일반질병장해 3급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하였고,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경찰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중 형사과장의 지갑이 분실되면서 도둑으로 의심받아 형사과장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협박과 폭언에 의한 추궁을 받다보니 심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졸중풍이 발병한 후 후유장해가 발생함...

# 뇌경색 # 보험약관 # 사고입증 # 외래의사고 # 입증책임 # 재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