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의 네번째 금요일입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암수술금 지급에 있어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 근치수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10.1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9.4.6 OO병원에서 우측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7.30.과 8.11에 우측 유방절제술을 각각 시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2009.4월 경기도 소재 OO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30 1차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종양세포가 추가로 발견되어 같은 해 8.11 2차 유방절제술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수술자금(5종)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