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확대될 정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1월 둘째 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수술비를 청구하다 보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지의 여부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당뇨의 미세혈관 합병증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7.5.20.
대구광역시 소재 OO병원에 우안 당뇨망막병증(H36.0) 등으로 입원하고, 다음 날 유리체 절제술,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해 5.27 퇴원함. 신청인은 2007.6.8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여성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입원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