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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따사로움 가득한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불금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예전에도 현재도 논란이 많은 여성형 유방증 일명 '여유증'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보험상품에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이먼등급이라는 분류법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母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OO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5.11.6 신청인은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입원하여 유선절제술 및 상처봉합술 시행(1이 입원) 받았고, 주취의로부터 치료목적 100%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본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여성형 유방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N62)' 진단을 받고 양쪽 가슴에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유선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