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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적용할 수 있는지

 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적용할 수 있는지

(일러스트 - 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7.15 종업원(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임함.

모집당시 보험모집인은 직장인보장보험 안내장을 제시하였으며 동 안내장 내용중 배당금액표에는 10년 만기시 배당금이 1,258.000원이 되고 수익률은 134.9%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동 금액표 하단에 「19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3만원을 납입하면 10년 만기시 배당금을 포함하여 4.858.000원을 지급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이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모집인이 당시 제작 배포한 안내장은 『19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기준』으로 만기시까지 적용시의 산출금액을 배당금으로 기재한 것이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약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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