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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일러스트 -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7.14 및 2005.5.10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①A장기상해보험, ②B건강보험을 각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진단보장특약도 각 체결하였다. 암진단보장특약 보험금지급기준표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암진단급여금 2000만원을 지급하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3.6.1 ②보험계약이, 2013.9.1 ①보험계약이 각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2014.2.26 ①,②보험계약에 대한 부활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계약이 모두 부활되었다.

신청인은 같은해 7.15 난소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암진단급여금 1000만원을 지급하자 본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당해 보험계약 2건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부활신...

# 감액지급 # 보험계약부활 # 설명의무 # 약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