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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일러스트-신문사 힐팁) 본건은 계약전 치료사실(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후 암 진단을 받은 경우로 일반적인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기본양식을 크게 벗어나 자의적으로 작성된 약식청약서상(TM방식에 의한 청약서FAX송부)의 질문사항의 해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10.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하였으며, 이후 1996.5.25~5.27 3일간과 1997.3.31 및 1998.9.24 동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1999.5.7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TM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동 일자로 청약을 하여 1999.5.15 보험계약이 체결됨.

신청인은 1999.5.11~6.1기간중 A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8.20 B의원에서 위암 확정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일 C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달 2일 위아전절제술을 시행받음. 피신청인은 1999.10....

# 계약해지 # 만성위염미고지 # 보험계약청약시 # 보험계약체결시 # 알릴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