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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2]

(일러스트 - 픽사베이) (쟁점) 앞서 살펴봤던 가중된 장해에서는 사고유형이 다른 동일부위 같은 급수의 장해를 가중된 장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살펴볼 사례에서는 기각되었는데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인정과 기각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12.20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2.5.11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2004.5.1 OO정형외과의원에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진단(제6급14호)을 받았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달 11일 장해치료비(400만원)을 지급함.

신청인은 2009.5.16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8.24 병원 및 9.23 병원에서 각각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9.28 장해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10.20 피신청인이 장해치료비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함으로써 같은 해 12.4 분쟁조정이 신청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2009.5.1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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