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얼마전 제가 수임했던 ( 하나의 상해 사고로 9회의 수술을 하였는데, L손보사와 D생명사에서 각각 1회의 수술비만 인정하고 8회는 면책결정하기에 손해사정서와 보청요청에대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양사에서 각각 9회의 수술비를 지급받음 ) 사례와 비슷한 케이스로 약관의 내용 및 해석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검증된 능력과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서울아산병원)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9.16 서울특별시 소재 OO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9.23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2006.3.8~3.10 기간중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나누어 받고 1천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음. 2006.4.17 OO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진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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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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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나이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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