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부·시멘트 기계공 소음성난청 산재 11급 성공사례
착암기 소음과 다이너마이트 발파음, 크라샤 기계의 원석 분쇄음은 장기간 누적된 소음 노출로 이어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광업소 선산부에서의 천공, 발파, 채굴 작업과 시멘트 공장 기계보수 및 생산부에서의 크라샤 기계 운영·근접 보수는 보호구 미지급 상황과 맞물려 더 큰 공백을 남겼다. 전체 소음 노출 기간은 약 19년 5개월로, 백색 소음의 지속성과 강도 모두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인 85dB 이상과 3년 이상의 경과를 크게 넘겼다.<br><br>사건의 핵심은 복수 사업장에 걸친 긴 직업력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했고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지만, 더드림직업병연구원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입퇴사 이력, 근무 기간, 가입 이력 등을 다각도로 재구성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와 일용근로 내역서, 산재보험급여 원부와 재해발생경위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수의 사업장이 얽힌 경력의 객관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했고, 노출 기간의 누적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br><br>그 결과 진단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정되었고, 소음성난청 장해 11급으로 인정됐다. 장해급여는 22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양쪽 귀에서 1미터 이상 거리의 말소리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업무로 인한 난청이 명백한 권리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은 광업소의 착암·발파 경험이나 시멘트 제작 현장의 크라샤 등 고소음 환경에 노출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이들에게 고려될 수 있다. 복수 사업장 경력이 공적 자료로 완전 재구성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