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즉시 객관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넘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자뿐 아니라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되며, 누설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만 비밀유지 서약서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해석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미리 받는 것이 관리 감독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조치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 과태료 상한이 1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가족 경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위험이 크다.
다음으로의 제재는 형사처벌이다.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신고 후의 부서 이동이나 인사평가 하향 등도 불리한 처우로 다툼이 잦다. 이처럼 초기 대응에 따라 책임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민사 영역에서도 책임은 남는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피해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이 달라지면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 사후 관리까지 각 단계의 절차를 법적 기준에 맞춰 갖추는 것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가 된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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