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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5개월 근무 뇌출혈도 산재 인정돼

 비정규직 5개월 근무 뇌출혈도 산재 인정돼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근무 기간이 짧고 주 52시간도 안 되는데 뇌출혈 산재가 가능할까요?

비정규직이라 회사 협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통상 안내하는 12주 평균 52시간이라는 숫자가 워낙 강하게 박혀 있어, 이에 못 미치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5개월간 일한 비정규직 A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주 평균 43시간 40분이라는, 통상 과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저희 더드림이 진행해 온 뇌출혈·심근경색 사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주 52시간이 안 돼도, 5개월 근무라도 가중요인 결합이 입증되면 뇌출혈 산재 인정 가능 주 52시간이 안 돼도 뇌출혈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에서 통상 세 가지 시간 기준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