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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도산 후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도산 후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진폐로 인한 재해를 다루는 과정의 핵심을 정리하려 한다. A씨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했고, 갱도 안의 탄가루와 분진을 마시며 작업했다. 그 탄광은 이미 폐광되었고 사업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망인의 몸속 탄광 분진은 사라지지 않았고 진폐증이 진단되었으며 합병증으로 원발성폐암, 비활동성 폐결핵, 흉막비후까지 확산됐다. 결국 2025년 5월 폐렴과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유족이 도움을 요청해 본 첫 문제는 “탄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당시 자료를 구하느냐”였다.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관하는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와 과거 병력 조회, 그리고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당시 근무 사실을 입증했다. 사업주와의 직접 협조가 없더라도 공단이 직권 조사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서류를 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보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유족연금, 장례비를 받게 되었다. 핵심은 폐광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사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유족 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근무 이력, 병력 기록, 보험 가입 이력, 현장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빙 등을 한데 모아 두면 공단의 직권 조사가 원활해지고 보상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과거의 근로 현장을 증빙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산재 보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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