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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무자 유방암 산재 인정 사례

 반도체 공장 근무자 유방암 산재 인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몇 년 일했는데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이 되나요" 하고 망설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 근무 여성 유방암 1심서 산재 인정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한 사건도,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A씨 유방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클린룸 내부에서 수년간 포토·식각·세정 공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 비소·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