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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이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이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안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산재 보상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미 법 적용 중입니다 사업주 처벌과 산재보상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이면 우린 회사도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대상 재해)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원료·제조 등에 의한 시민 인명사고)로 구분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종은 무관합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제조공장, 건설 현장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