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소방관의 직무 특성화 장기간 누적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로, 소방관 직업병 인정 기준을 다시 정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이 공무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쟁점은 '상당인과관계'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21년 백혈병 진단 후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화재 진압·구조 업무 수행 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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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9년 근무한 소방관의 백혈병으로 보는 공무상질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