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귓속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은 방치하면 청각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난청 산재를 심사할 때, 중이염이 있으면 난청의 원인이 작업 환경이 아닌 중이염 때문이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유로 난청 산재를 불승인받았지만 재판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석공 A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공 A씨 난청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1980년부터 30년 넘게 석공으로 일해 온 A씨는 어느날 TV 소리가 이전보다 멀게 들리는 이상 증상을 느꼈습니다. 2021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청력이 더 나쁜 오른쪽 귀는 중이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며 좌측 귀만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Designed by Vectorpocket / Freepik A씨는 ...
원문 링크 : 석공의 난청, 중이염 있었지만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