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저는 학생 신분인데도 산재가 되나요? 연구실에서 종일 일했는데, 학교 일을 하다 다친 건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실에서 인건비를 받고 일하면서도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자신을 미리 제외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교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 연구조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대학원생도 인건비를 받고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수 갑질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대학원생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학원생이 산재 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와 동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따르고 있어, 대학원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가 적용됩니다...
원문 링크 : 대학원생도 산재가 되나요? 극단적선택 산재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