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시간 '숫자'만 보고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성과로 뇌출혈 산재는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기준과 입증 실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출혈 산재는 근로시간 숫자가 아니라 '업무 부담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주 40~50시간대 근무자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면 산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로 산재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을 산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업무의 내용·강도·환경·정신적 부담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와 뇌·심혈관계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시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의 내용·강도·정신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
원문 링크 : 급성과로 뇌출혈 산재, 52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