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방암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9년 유방암 진단 이후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았고, 이에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청소노동자 A씨 유방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안전하지 않은 청소노동자 A씨는 약 8년간 OLED 생산라인의 클린룸과 보조설비층을 오가며 하루 평균 8시간 청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단순 청소가 아니라 화학약품 배관 누출 확인, 시약 공병 이동, 설비 주변 정비 등 다양한 작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 특성상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 등 유해물질에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복합·누적 노출이 핵심 판결의 핵심은 유방암의 원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