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망치 소리, 기계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청기를 끼라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한 직업병이지만, 최근 노동법 분야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주제처럼 정작 산재로 인정받는 길은 여전히 좁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정 기준의 실제 의미와 최근 판결 동향을 실무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차 불승인을 받으신 분이라면 특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85dB·3년"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85dB·3년 이상"이 회자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 기준이지 절대적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① 소음 노출 환경 — 1일 8시간 기준 85dB(A) 이상 작업장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 이력. 90dB ...
원문 링크 :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