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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간병인 근로자성 17년 만에 첫 인정

 이송간병인 근로자성 17년 만에 첫 인정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돌봄·간병 업종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는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최초 인정'중노위 판정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 간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가사사용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판정은 그 흐름을 뒤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17년 만에 나온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인정 사건 개요 A씨는 S요양병원에서 3년간 환자를 병실에서 치료실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송 간병인입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을 취소하고 이송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더 나아가 사용자는 요양병원이며 해고도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가 본 핵심 쟁점-"지휘·감독"과 "독립사업자성 부재" 중노위는 특히 병원의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