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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의 퇴직 50년 후 사망, 산재 인정될까?

 광부의 퇴직 50년 후 사망, 산재 인정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노동자가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그 죽음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오래 지나면 산재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런 통념을 뒤집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퇴직 50년 뒤 사망한 광부의 진폐증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은, 산재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퇴직한 지 50년, 산재는 끝난 걸까요 12년간 탄광 노동, 그리고 진폐증 진단 A씨는 1965년부터 1977년까지 약 12년간 경북 문경의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했습니다. 밀폐된 갱도에서 분진과 돌가루를 마시며 작업한 결과, 2005년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진폐증은 분진 흡입으로 폐가 굳어가는 질환으로,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A씨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치료를 반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