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온 근로자라면 허리 통증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긴 질환", "원래 허리가 안 좋았다"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척추 협착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처럼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정 사례를 보면, 장기간 반복된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30년 형틀목공 추간공 협착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약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추간공 협착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판정입니다.
A씨는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해체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유로폼, 합판, 써포트, 파이프 등 중량 자재를 들고 옮기며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원문 링크 : 형틀목공 추간공 협착증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