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뒤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네 번에 걸쳐 기각했던 사건을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공단과 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MLCC 생산라인에서 20년을 근무한 노동자의 악성 림프종이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자소자 생산라인 근로자 A씨 악성림프종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2000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입사해 전자소자(MLCC·인덕터 등)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전 및 배치 공정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20년 6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A씨는 매일 톨루엔, 크실렌, 스토다드 솔벤트, 2-부톡시에탄올 등 유기용제를 다루는 환경에서 일했고, 전리방사...
원문 링크 : 악성림프종 사망 산재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