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로사라니, 이게 산재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근속 기간이 짧으면 과로사 산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통념을 뒤집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전주페이퍼 사건을 중심으로, 단기 근속자·청년 노동자의 뇌심혈관 산재 인정 기준과 유족급여 청구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사 6개월, 19살 청년의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단기 근속자도 과로사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은 누적 노출 연수가 아니라 발병 직전 단기간의 업무 강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으로 "업무상 과로 등으로 발생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문 링크 : 입사 6개월인 19살 청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