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성탄절이던 어느 겨울날, 한 공항 지상조업사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항공기 수하물 상·하역, 램프버스 운전, 항공기 유도와 견인, 제설 작업까지 담당하던 30대 근로자였습니다.
항공운수업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례업종'에서도 과로 산재 인정됩니다.
성탄절에 쓰러진 항공 지상조업사 A씨는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는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출근하면 기본 근무 8시간에 더해 연장근무가 반복됐고, 특정일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현장에 머문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항공이 운항 특성상 새벽·야간 근무가 잦았고, 겨울철에는 제설 작업으로 대기와 작업이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급성 악화는 산재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최소 휴...
원문 링크 : 항공 지상조업사 특례업종 과로 산재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