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199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400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7,530원 — 약 5.4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진폐 산재인데도 공단이 1997년 기준 임금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면, 피해자는 수십 년 치 물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손해 보는 셈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진폐 산재보험금 지급을 공단이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22년 기다렸는데 옛날 돈으로 준다?
탄광 노동자 유족 두 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의 지급 지연 규모 A씨: 2002년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 → 201...
원문 링크 : 진폐 산재 진행 절차와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