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과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관여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중복해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되지 않는 항목'은 각각, '중복되는 항목'은 한쪽에서만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대법원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두 개의 보상 체계가 작동합니다. 작동하는 두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지급.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이면 보장. ·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휴업손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