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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석 작업자 췌장암 산재 인정사례

 화학물질 분석 작업자 췌장암 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화학물질 분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췌장암이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공단에서 불승인처분을 받고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2심에서 공단의 부족한 조사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산재 판단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화학물질 분석 작업자 췌장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1996년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하여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두부암에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202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으며,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