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8년.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무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실제 작업 환경과 노출 정도에 따라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A씨 8년 근무 후 폐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학교 급식실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조리실무사입니다.
튀김과 볶음 요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솥에서 올라오는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에 자주 노출됐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급식실 안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2022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기간이 10년에...
원문 링크 : 급식 조리사 폐암, 10년 미만 근무도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