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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로 보는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로 보는 판단 요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박나현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 질문부터 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명 괴로웠는데도 결국 인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 두 건의 사례를 들여다봅니다.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거꾸로 짚어 보면,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또렷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입니다 그 선을 넘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결국 객관적 증거입니다.

판단 3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정의에서 인정 요건이 셋으로 잘려 나옵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