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박나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입니다.
모든 불편한 말이나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Designed by Freepik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의 행위자인 '사용자'에는 단순히 사업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사업경영담당자와 인사·노무를 담당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하는 자 (인사노무담당 이사, 공장...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인정요건과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