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무원도 산재가 되나요?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청 기관도, 인정 요건도, 불복 절차도 모두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일반 산재로 접수하면 시간을 허비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상재해와 일반산재의 차이를 정리하고, 저희 더드림이 진행한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공무원은 일반 산재가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상재해와 일반산재,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은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적용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적용 법령·처리 기관·인정 요건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
원문 링크 :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과 일반산재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