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아버지께서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장해급여 일부를 받아오시던 중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공단에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광부·시멘트 공장·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진폐·COPD로 요양이 길어지신 분들의 가족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유족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그 사람이 사망하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대법원이 이 해석에 분명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무엇을 바꾸는지, 환수 통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사건 개요 판결의 배...
원문 링크 : 미지급 장해급여, 유족 사망해도 상속될 수 있어